"저작자표시(BY)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저희는 잡지사인데요. 잡지에 게재해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위의 조건이 '저작권자에게 별도 허락을 받지 않고도, 비용 지불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