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통신매체 총회 출석과 의결(온라인총회) 규정
2.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개정 정관 신∙구
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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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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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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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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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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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개회 및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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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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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4.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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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총회의 출석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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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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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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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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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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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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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산 본회의 재산귀속) 우리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우리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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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본회의 재산귀속) 우리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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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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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2 정관변경허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