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기 프로그램이나 문서작성 프로그램이 이용허락자가 부여한 파일의 권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도 CCL이 부여된 파일을 다른 것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를 선택하여 내려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p2p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특히 용량이 큰 음악, 그림, 영화의 저작자가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갖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파일 배포 시스템입니다.
검색시스템은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내용의 라이선스가 붙은 파일을 검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개발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